복지부, 이제 음식점 입구에서 가격 확인해요
조주연
| 2012-07-31 10:21:04
대형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메뉴 및 가격 표시 의무화
옥외 가격표시 예시
시사투데이 조주연 기자] 보건복지부는 음식점 외부에도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집단급식소의 지하수 수질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9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 정보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음식점 외부에 메뉴와 가격 표시가 의무화된다. 현재는 소비자가 사전에 해당 음식점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지 않고서는 밖에서 음식점의 메뉴와 가격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었다. 이에 영업 신고 면적 150㎡이상의 대형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최종 지불가격 표시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옥외 가격 표시 방법은 소비자 입장에서 알아보기 쉬운 장소(주출입구 주변 등)에 표시하고,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게재하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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