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김세미

| 2012-08-02 10:31:10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보건복지부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장례지도사에 대한 국가자격증 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 시행과 ‘종중·문중 자연장지’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장례지도사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발급하되, 시·도에 신고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발급한다. 신규대상자 교육시간은 이론, 실기, 실습을 포함해 300시간이고 기존대학의 장례지도 관련학과 졸업자는 50시간을 이수하게 된다. 또한 기존 실무경험자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되, 2014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를 위해서는 교육기관은 최소 연면적 80㎡ 이상이어야 하며, 1명당 2㎡이상의 전용강의실을 갖추어야 한다. 교육기관의 교수요원은 교육인원 40명당 전임 1명과 필요한 외래강사를 두어야 한다.

이외에도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돼 민원처리기한 단축, 현장실사 생략 등 절차를 간소화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제도 도입을 통해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긍심 고취로 양질의 장례서비스와 보건위생적 안전이 확보될 것이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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