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선납 건수 꾸준히 증가
이윤지
| 2012-08-07 08:15:04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선납제 확대 및 영세사업장 연금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시행현황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최대 5년치의 연금보험료를 미리 낼 수 있도록 선납제도를 확대 시행했다. 선납기간 확대 후 1개월간 신청 건수는 552건, 일평균 신청건수가 27.6건으로 전년도 일평균 신청건수 5.0건과 비교해 5배이상 증가했다. 이중 5년 선납 신청건수는 175건으로 전체 선납신청건수의 31.7%를 차지했고, 특히 베이비부머(1955년생~1963년생)의 경우 전체 299건 신청 중 46%인 135건이 5년 선납을 신청해 신청자의 대부분이 장기 선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처럼 노후를 대비하려는 관심이 많아짐에 따라 선납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넓히고 이용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선납제도를 활용하면 정년퇴직 등으로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 보험료를 미리 내고 수급연령이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어 특히 베이비부머세대들에게는 좋은 노후 소득보장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0인미만 사업장 저임금근로자(125만원 미만)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2월부터 6월까지 1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52천개소 사업장의 가입자 111천명에 대해 184억원(5개월분)을 지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영세사업장에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활용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근로자를 사회보험 안전망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므로 저임금근로자의 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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