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
양영구
| 2012-08-08 10:17:39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시사투데이 양영구 기자] 앞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던 근로자가 65세 이후에 실업상태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근로자는 실업급여 적용제외 근로자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고용보험에 가입해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해 온 근로자가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최근 65세 이상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취업자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을 통한 재취업 지원의 필요성도 과거보다 커졌다.
금번 고용보험법 개정안에서는 실업급여 적용제외 근로자 범위를 ‘65세 이상인 자’에서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자’로,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던 자는 65세 이후에 이직해도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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