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예산으로 개인 경조사비 집행·출장비 부당수령 여전

이윤지

| 2012-08-08 11:16:24

권익위, 행동강령 도입 신설 지방공기업 이행실태 점검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재원으로 설립해 운영되는 지방공기업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동강령 점검결과 드러났다. 지난 7월 한 달간 권익위는 2008년부터 행동강령을 적용받게 된 신규 지방공기업 13개 기관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부문은 주로 감독기관 직원에게 명절선물 등을 제공했는지 여부와 경조사 통지나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준수 여부, 출장비의 부당수령 여부, 업무추진비와 관용차량의 사적사용 유무 등이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기관에서 감독기관인 지자체의 정기적인 감사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형태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관련 규정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나 확대 해석·적용, 규정에 어긋난 관행적 집행 등은 예산집행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예산으로 감독기관 공무원 등에게 명절선물

예산 집행 관련 규정상 외부인사에게는 명절선물을 할 수 없지만 일부 기관에서 감독기관 공무원, 시의원, 업무관련 외부인사 등에게 설·추석명절 선물을 2011년에 4개 기관에서 544만 7천원을 부당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또한 예산 집행 관련 규정상 축의·부의금은 소속 상근직원, 관할구역 업무 유관기관(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임직원의 결혼 또는 사망에만 5만원의 한도 내에서 집행할 수 있지만, 10개 기관은 전 중앙부처국장·도 국장·시 직원 등 개인 친분자에게 경조사비 집행, 시 공무원에 대해 5만원 초과 집행 등 2011년에 총 896만원을 부당 집행했다.

권익위는 점검결과를 기관에 통보함과 동시에 위반행위자들에 대한 신분·재정상 조치와 위반행위 발생을 차단할 수 있는 기관 차원의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산하기관의 예산으로 명절선물 등을 받은 감독기관 소속의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소속기관에 통보해 행동강령 위반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자체가 출자한 재원으로 설립 운영되는 지방공기업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고, 감독기관인 지자체마저 이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공직유관단체로 신규 편입된 기관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여부를 점검해 청렴한 공직생활을 위한 행동강령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해마다 다양한 기관과 분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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