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직접 찾아 지원

이윤경

| 2012-08-14 10:01:35

‘석면건강피해자 찾기 캠페인’ 실시 환경부

시사투데이 이윤경 기자] 석면 건강피해자를 위한 도움의 손길이 더욱 적극성을 띄게 됐다.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은 14일부터 석면질병(악성중피종)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 경제적·의료적 지원을 제공하는 ‘석면건강피해자 찾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석면건강피해자 찾기 캠페인’은 석면으로 인한 대표적 질병인 악성중피종(석면에 의한 발병률 80~90%)을 앓고 있는 사람을 직접 찾아 균등한 보상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비용 경감을 통해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2011년 ‘석면피해구제법’과 함께 제도가 시행된 이래 공단을 통해 악성중피종을 앓고 있거나, 이 질환으로 사망해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은 현재까지 총 445명이다.

공단은 석면피해구제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고 있는 기관으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석면피해구제법’을 근거로 석면피해구제제도를 시행중이다.

이 캠페인을 통해 석면피해로 인정된 사람은 공단으로부터 석면피해구제제도에 따라 치료비와 약제비(본인부담금) 등의 요양급여와 매월 약 94만원의 요양생활수당이 지급된다. 악성중피종 확진 환자는 물론 과거에 악성중피종으로 진단받고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 질환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면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약 3천4백만 원) 등의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취약계층으로 피해신청이 어려운 사람에게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서 작성과 구비서류 준비 등에 도움을 주는 1대 1 지원 서비스를 적극 펼치고 있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나 그 유족은 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032-590-5041~6, 5032~5)로 문의하면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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