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영유아 2자녀 가구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
정미라
| 2012-08-17 09:27:51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17일부터 영유아가 2자녀인 가구도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등 영유아가 보다 안정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7일부터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영유아 2자녀 가구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
다자녀 가구의 범위를 확대해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는 물론 영유아(만0~5세)가 둘 이상인 경우도 어린이집 우선입소 등의 혜택을 받게 돼 맞벌이·저소득 가정의 자녀 등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영유아가 보다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 시 원장 자격정지(1년), 시정명령 후 운영정지(1년) 등 제재조치가 마련된다. 부모에게 비용을 수납 받아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 운행을 중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어린이집 부채요건 및 양도에 따른 변경인가 기준 강화
내년부터 신규로 어린이집을 인가받거나 양도에 따라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부채가 50%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17일 이후부터 양도에 따른 대표자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 시·군·구에서는 지역의 보육수요 등을 고려해 정원을 조정, 변경인가를 할 수 있다.
또한 보육교사 현장 실습교육을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정원 15인 이상 시설로 강화하고 지도교사 1인당 실습생 수를 3명 이내로 하는 등 실습교육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된다.
이외에도 아동학대 등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의 생명·신체·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1년간 자격을 정지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영유아 2자녀 가구 등 보육혜택이 필요한 가정을 지원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휴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보육서비스가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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