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생부 기재 조치 변화 없어”

김세미

| 2012-08-17 11:32:46

학생부 기재 거부하거나, 보류한 교원 엄중 조치 방침 교육과학기술부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했다. 교과부는 최근 인권위의 학교폭력대책 관련 권고 이후, 일부교육청에서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재를 거부하거나, 보류하기로 결정하는 등 학교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인권위의 권고에 대한 교과부 입장을 조속히 결정해 통보했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기록은 학생·학부모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해 학교폭력에 대한 강력한 예방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치는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초기 단계에서 학교폭력 기록 중간삭제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은 대책의 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교과부는 가해학생의 긍정적 변화 모습도 함께 기재해 낙인효과를 방지함으로써 상급학교 진학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고등학생의 경우, 학생부 기재기간을 졸업 후 10년 동안 보존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어 5년으로 단축하는 등 인권위가 우려하는 인권침해요소를 해소한 바 있다.

교과부는 관계자는 “대학입시에서 인성요소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대교협이 발표한 상황에서 일부 시·도만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대학입시와 학교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거나 보류할 경우 교원 및 지도·감독권자인 시·도교육청 담당자에 대한 특별감사 등을 통해 강력한 책임을 묻는 등 엄중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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