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식료품 제조업 장시간 근로 관행 감독 실시
이혜선
| 2012-08-21 10:33:19
시사투데이 이혜선 기자] 고용노동부는 식료품 제조업 2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일부터 27일까지 26일에 걸쳐 근로시간 감독을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한 근로시간 점검에 이어 장시간 근로 업종에 대한 집중감독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번 감독을 통해 식료품 제조업체의 장시간 근로 문제가 심각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법상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초과한 업체는 점검대상 29개소 중 27개소(93.1%)나 됐고, 이 중 법상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한 근로자의 비율이 월 평균 30% 이상인 기업이 15개소(55.6%), 80%이상인 기업도 5개소나 됐다.
장시간 근로 하는 사업장들의 근무형태를 살펴보면, 대부분 주야 2교대로 운영돼 ‘주야 2교대제’가 장시간 근로의 주요 원인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감독대상 29개소 중 16개소(55.2%)가 주야 2교대로 운영되고 있었고 주간조․야간조가 각 12시간씩 맞교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야2교대 등의 장시간 근로형 교대제로 인해 11개소(37.9%)는 주중 연장근로만으로도 법이 정한 12시간을 넘겨 사업장별로 주당 13시간에서 최장 44.5시간을 연장근로 하는 심각한 장시간 근로 실태를 보이고 있었다.
주중 연장근로에 이어 휴일특근도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4개소를 제외한 25개소(86.2%)에서 휴일특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1개소는 월 3회 이상, 그 중 3개소는 월 9회(`12.6월 기준) 휴일특근을 하고 있어 사실상 주말을 전혀 쉬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식료품 제조업체 대부분이 심각한 장시간 근로 환경에 직면해 있었지만, (주)농협목우촌 김제공장, (주)농심 구미공장 등 2개소의 경우 주당 평균 연장근로시간이 각각 4.3시간, 4시간으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 근로자가 한 명도 없었고, 기타 법 위반도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농심(주) 구미공장(생산직 411명)의 경우 점검결과, 지난 1월까지 월평균 60% 이상의 근로자가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사가 장시간 근로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협의를 거쳐 일 12시간씩 일하는 주야2교대에서 8시간씩 일하는 2교대로 교대제 개편을 단행했고, 신규인력 11명을 채용했다. 그 결과 지난 4월부터 3개월 간 단 한명의 근로자도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지 않은 모범사례로 탈바꿈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용부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적발된 27개 업체 중 위반 정도가 미약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나머지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서를 받아 시정지시 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기업에서는 생산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기 보다는 기존 인력을 과잉 활용하는 관행이 잔존하고 있다”며 “근로자의 건강과 기업의 생산성을 저해하는 주야2교대 등 장시간 근로형태를 개편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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