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대상 5개소 공모 시행
김세미
| 2012-08-31 07:54:12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중증외상환자 전문치료시설인 중증외상센터 설치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대상기관 5개소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권역외상센터는 중증외상환자 발생 시 외상센터로 바로 이송하는 환자이송체계를 구축하고 24시간 365일 중증외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외상전담 전문의로 구성된 외상팀이 병원 내 상주하며, 외상전문인력 양성과 외상분야 연구 등을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권역외상센터 지정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권역외상센터 설치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우리나라 외상환자 예방가능 사망률은 35.2%(2010년)로 선진국의 20% 미만보다 높은 수준이다. 선진국의 경우 20여년 전부터 외상전문 진료체계를 도입해 외상 사망률을 대폭 감소시켰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중증외상환자 전문치료시설이 없고, 외상 전문의사도 극히 부족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외상전용 중환자실 및 외상전담 전문의 부족을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로 파악하고, 우리나라 외상환자의 예방가능 사망률을 2020년까지 20%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2016년까지 약 2천억원의 응급의료기금을 중증외상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연차적으로 17개소의 권역외상센터를 설치하고, 외상전담 전문의를 양성․충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올해는 공모를 통해 중증외상진료에 가장 우수한 기관 5개소를 우리나라 전역을 포괄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배치하되, 2013년 이후 권역별로 10개소를 연차적으로 균형 배치해 전국적으로 중증외상환자가 1시간 이내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전국 21개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13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공모 대상이며, 최근 2년간의 중증외상환자 진료실적 등 의료기관의 역량과 권역외상센터 설치․운영 계획 등을 평가에 반영해 가장 우수한 의료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공모와 동시에 권역외상센터의 요건과 지정절차, 기준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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