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차량에서 담배꽁초 버리면 범칙금 5만원

박미래

| 2012-09-04 10:25:48

범칙금 상향, 운전면허 벌점 부과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박미래 기자] 오늘 12일부터 운전자가 도로에 담배꽁초를 버리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5만원과 운전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운전자나 동승자가 담배꽁초나 유리조각 같은 위험한 물건을 도로에 투기한 경우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하던 것을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개정돼 무단 투기한 운전자에게는 운전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되게 된다.

이번 개정은 “운전자 등이 창밖으로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도로 주변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교통사고나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

행안부 정종제 행정선진화기획관은 “그동안 단속이 곤란한 것으로 여겨졌던 ‘운전중 담배꽁초 투기’행위도 관계기관의 강력한 단속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많은 단속이 이루어졌다”며 “관련 법령 개정으로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행위에 대한 범칙금액이 상향되고 운전면허 벌점도 부과되는 만큼 운전자들이 행위의 위험성을 재인식하고 삼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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