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담배갑에 흡연 경고 문고 표기 의무

양영구

| 2012-09-06 08:26:24

선진국 수준의 금연·절주정책 추진 담배갑-범죄유형별 평균주취비율(2002~2009)

앞으로 담배갑에 경고그림 부착이 의무화 되고, 담배제조사는 담배연기에 포함된 각종 화학성분의 명칭을 공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최근 지나친 음주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일정장소에서의 주류판매와 음주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담배갑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흡연의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담배갑에 경고그림 표기가 의무화된다. 현재는 30%이상 경고문구만 표기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답배갑의 앞면, 뒷면, 옆면에 각각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이 차지해야 한다. 또한 특정 담배제품이 다른 담배보다 덜 유해한 것처럼 잘못된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라이트, 마일드, 저 타르, 순’ 등의 오도문구 사용도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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