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공원 내 스크린 경륜장 휴관일에 문화교실 변신
정명웅
| 2012-09-06 16:41:05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에 증축한 경륜고객홀(스크린 경륜장) 건축물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약 2천여명의 주민들이 경륜장의 휴관일에 무료 문화교실로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올림픽공원 내에 스크린 경륜장을 운영하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경륜고객홀 증축을 위해 2011년 송파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송파구청은 스크린 경륜·경정장의 운영에 따른 주민들의 사행심 조장과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이전을 요구하며 사용승인신청서를 2차에 걸쳐 반려했다.
이에 경륜장이 휴관하는 매주 월∼화요일에 경륜고객홀에서 운영할 예정인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한국무용, 서예 등 각종 무료 문화교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주민 2천 3백여명은 경륜고객홀에 대한 사용승인을 요구하며 지난 6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6일 오후 2시 정기창 상임위원 주재로 송파구 방이동 소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신청인 대표를 비롯한 공단의 경륜경정사업본부장과 송파구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해 중재를 이끌어내 민원을 해결했다.
권익위의 중재에 따라 이미 완공한 스크린 경륜·경정장의 이전이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해 서울 송파구청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 1년 동안 임시사용승인을 해주면 공단 측은 송파구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을 지원하는 ‘나눔과 봉사’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경륜·경정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 일부가 지역 주민을 위한 지자체 사업으로 사용될 있도록 현재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는 레저세를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기초지자체의 지원을 위해 사용되는 적립금 비율 등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지방재정법’과 ‘경륜·경정법 시행령’ 개정 건의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후 송파구청은 1년간의 임시사용승인기간이 만료되기 전 공단의 제도개선 노력 여부에 따라 스크린 경륜·경정장의 정식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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