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등 건설분야 공익침해 신고자 보호
이세리
| 2012-09-12 10:51:29
시사투데이 이세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시공 같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대한건설협회와 업무협약을 11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권익위는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방법을 교육하고 알리는 활동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예방하는 인프라 구축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대한건설협회나 16개 시도에 위치한 7,149개에 달하는 협회 회원사 또는 현장근로자가 건설 분야에서 일어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경우 권익위는 신고자의 비밀과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고 1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건설분야에서는 서민들이 거주하는 원룸, 빌라 및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건축현장에서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온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나 부실시공 같은 공익침해행위가 많이 일어나는 만큼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고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건축주, 건설업 등록자, 무등록 공사업자 및 설계자 등이 공모해 건당 300만~500만원에 건설업 등록증이 공공연하게 불법 대여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 대여는 다시 부실시공, 안전관리 부실, 하자발생 책임 기피, 각종 보험료·세금 탈루, 건전한 건설업체의 경쟁력 약화 및 무등록 공사업자 난립 등으로 악순환되고 있는 실정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최현복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의 안전 및 주거환경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현장의 각종 불법행위나 부실시공이 줄고, 공익신고자가 보호받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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