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어린이집 보육료 부정수급 지도․점검 실시

조주연

| 2012-09-18 10:04:08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9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약 800여 개소 어린이집에 대하여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 년에 두 차례 실시되는 정기정검의 일환으로 보육아동·교직원 허위등록, 무자격자에 의한 보육, 급․간식 적정제공 여부 등을 검사한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라 숙지하고 이행해야 할 사항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는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어린이집은 보조금 환수, 시설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중대한 과실 등이 있을 경우에는 경찰에 고발해 형사 처벌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보육아동․교직원 허위등록 및 무자격자 보육 등으로 인해 영유아의 건강․위생 등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며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행위와 보조금 부정수급 등 회계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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