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원 개인정보, 안전하게 관리
김희연
| 2012-09-19 08:31:39
행안부·복지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간
보건복지부
시사투데이 김희연 기자] 병원이나 의원과 같은 의료기관이 환자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기준과 원칙을 담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발간됐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만든 이번 가이드라인은 진료정보의 수집·관리·제공·폐기 등 개인정보보호 업무 단계별 처리요령, CCTV 설치․운영 방법 등을 의료기관의 특성에 맞추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질의응답 사례, 관련 법령·서식 등도 제공해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가이드라인만으로 실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행안부와 복지부는 이번에 제작된 가이드라인은 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의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의료 기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 대한 전문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윤기 행정안전부 정보기반정책관은 “가이드라인 발간으로 그동안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규칙을 몰라 어려움을 겪던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들이 필수 조치사항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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