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손길 나누는 ‘법률적 멘토’로 자리 잡아
조주연
| 2012-09-28 09:31:37
시사투데이 조주연 기자] 얼마 전 법원이 “에어백 허위광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대한변협 공익소송특별위원회가 거둔 첫 결실이다. 이 소송은 작년 3월 대한변협 공익소송특위가 제 1호 사건으로 제기한 것이다.
전관예우·무전유죄시비 등 변호사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는 요즘. 이런 공익소송은 변호사 프로보노(pro bono·재능기부)활동의 일환으로 바람직한 사회참여의 길이라 볼 수 있다. 이 시점에 스리랑카 출신 외국인 근로자 난민불인정 처분취소소송 등 난민신청과 관련한 일련의 자문과 송무(소송에 관한 사무)로 많은 공익활동을 펼쳐온 이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지닌 배헌수 변호사(법무법인한별 www.hanbl.co.kr)가 바로 그 장본인이다. 배 변호사는 민사, 형사, 행정, 조세 등 일반적인 법률분쟁은 물론 법적조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을 위한 회생·파산과 관련한 법률서비스에서 독보적인 인물로 평가받을 정도로 부상하고 있다.
그는 ‘마음을 다하면 통하게 돼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상담·의뢰 받은 사건에 대해 정확한 정보 수집을 하고 좀 더 구체적인 사건파악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의뢰인의 권리를 회복하고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이 순간의 감정을 주체 못해 시간적·정신적·신체적 피해가 뒤따
른다면 결과적으로 큰 손실이기 때문에 변호사는 의뢰인이 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가능한 일인지 처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배 변호사는 ‘차가운 이성에 의한 합리적인 논리만이 따뜻한 결과를 이끌어 낸다’는 이념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상대측 심정까지 헤아려 자세하게 설명해 이들의 만족도가 꽤 높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법제처 국민법제관, 대한변호사협회 노인법률지원변호사단·이주외국인 법률지원변호사단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임조정위원, 청소년지킴이변호사단 등 왕성한 활동 중인 배 변호사는 따뜻한 손길을 나누는 변호사로서 굳건히 자리 잡고 있다.
한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해 군 병영생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배 변호사는 “향후 병영생활에 대해 법률적 관점에서 멘토가 돼 개인문제해결, 제도개선에 앞장서 건강한 병영생활에 도움이 되고 싶다”며 폭넓은 사회활동에 뜻을 내비쳤다. 이에 배 변호사는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2 제 3회 대한민국 신지식경영 대상 법조인 수상(시사투데이 주관·주최)의 영광을 얻었다.
배 변호사는 “법은 이성적인 논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법률문제도 혼자고민하지 말고 제때 상담을 받아 해결책을 찾는 것이 큰 손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앞으로 뜻있는 독지가·후원자를 만나 공익법인을 만들어 사회소외계층 및 구심점이 없어 의사결집이 되지 못하는 소비자관련 집단소송으로 소시민들에게 봉사를 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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