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장애인등록증에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기능 통합

정영희

| 2012-10-10 09:40:20

고용‧사회복지 관련 26개 생활불편 민원제도 개선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정영희 기자] 올 11월부터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기능이 통합된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만 있으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 받을 수 있어, 따로 통행료 할인카드를 신청하거나 재발급 받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불편이 없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합동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26개의 민원제도를 개선한다.

우선, 올해 말부터는 사업자가 지방노동관서에서 구인 신청을 할 때, 사업자등록 내용과 신원 확인을 위해 첨부하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행정기관 내부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 민원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내년부터는 시·군·구청에서 발급 받던 보육교직원 경력(재직)증명서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즉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신청자가 즉시 인쇄할 수 있도록 2014년까지 시스템이 개선된다. 또한 시·군·구와 읍·면·동에서 사회복지서비스와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아동청소년지원 급여 등을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소득금액증명서를 행정기관 내부시스템에서 확인하고, 민원인은 제출하지 않아도 돼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별도로 세무서 등에 갈 필요가 없게 된다.

고용주가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를 할 때, 보험료 금액에 상관없이 신용카드로도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2013년 말까지 납부방법을 개선해 납부의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의 처리기간이 30일에서 7일로 단축되는 등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사무 7종의 법정처리기간이 크게 단축될 예정이다.

행안부 서필언 제1차관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민원제도를 개선 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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