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확인서 발급으로 정부사업 참여가 한층 수월해져
양영구
| 2012-10-15 09:45:06
시사투데이 양영구 기자] 지식경제부는 15일부터 ‘중경기업 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중견기업이 정부의 각종 정책·사업에 참여 시, 공신력 있는 확인기관을 통해 중견기업임을 쉽게 증명할 수 있고,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은 1회 신청·발급과 1년간 반복 사용이 가능해져 서류제출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이번 중견기업 확인제도 시행으로 중견기업은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통일적 방법으로 손쉽게 중견기업임을 확인받을 수 있고, 각종 정부 정책·사업 참여 시 확인서를 제출하면 중견기업으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다.
중견기업 확인기관은 기관 성격·기능·위상, 초기 제도 정착 등을 감안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업체명·대표자 변경 등 중견기업에 특별한 변동사유가 없는 한, 한번 발급된 확인서는 최대 1년간 유효하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 1‘불후의 명곡’ 김광진 X WOODZ(우즈) → 서문탁 X 카디(KARDI), 파격+경이 그 이상의 ‘한정판 듀엣’ 무대가 온다!
- 2‘옥탑방의 문제아들’ ‘54세 독거남’ 김승수 & ‘결혼 장려 부부’ 소이현, 극과 극 ‘반쪽 토크’로 웃음 선사!
- 3‘찬란한 너의 계절에’ 이미숙·강석우, 세월이 빚은 어른의 로맨스 ‘인생 두 번째 봄을 그리다’!
- 4코스피, 4% 넘게 하락해 5,000선 깨져…코스닥도 급락
- 5조현 "美국무에 韓이 투자법안 고의지연하는 것 아니라 설명"
- 6이 대통령 "독과점 이용해 국민에게 고물가 강요 안돼... 공권력 총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