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확인서 발급으로 정부사업 참여가 한층 수월해져

양영구

| 2012-10-15 09:45:06

지식경제부2

시사투데이 양영구 기자] 지식경제부는 15일부터 ‘중경기업 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중견기업이 정부의 각종 정책·사업에 참여 시, 공신력 있는 확인기관을 통해 중견기업임을 쉽게 증명할 수 있고,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은 1회 신청·발급과 1년간 반복 사용이 가능해져 서류제출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이번 중견기업 확인제도 시행으로 중견기업은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통일적 방법으로 손쉽게 중견기업임을 확인받을 수 있고, 각종 정부 정책·사업 참여 시 확인서를 제출하면 중견기업으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다.

중견기업 확인기관은 기관 성격·기능·위상, 초기 제도 정착 등을 감안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업체명·대표자 변경 등 중견기업에 특별한 변동사유가 없는 한, 한번 발급된 확인서는 최대 1년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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