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회수․소멸 방식 주방용 오물분쇄기 일부 허용

최은아

| 2012-10-15 10:18:49

음식물찌꺼기 기준 하수구 배출 20% 미만 제품에 한해 인증 환경부

시사투데이 최은아 기자] 현재 판매와 사용이 금지돼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중 일부의 사용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환경부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중 음식물을 회수하거나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음식물 찌꺼기가 고형물 기준 80% 이상 회수되거나, 20% 미만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인증 받은 제품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관거 내 음식물 찌꺼기 퇴적으로 인한 하수 흐름 방해, 악취 발생, 관거 부식, 수질 악화가 우려돼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판매와 사용을 금지해 오고 있다.

이번 고시내용에 따르면, 판매․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사용자가 하수도로 음식물 찌꺼기 배출을 늘리기 위해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 제품이다. 음식물 찌꺼기 회수량이나 배출량 기준을 충족한 인증 받은 제품이다. 사용 허가를 위해서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환경부에서 정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험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제품을 계속 판매하거나 부분적으로 구조 변경한 경우에는 다시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소비자들이 적법한 인증제품의 진위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제품에 대해서는 시험기관에서 인증을 받았다는 내용과 인증일자를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유통을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고시 개정이나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국민들이 불법 제품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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