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대비 영어학원 특별 지도 점검 실시
전해원
| 2012-10-22 10:43:00
대형,프랜차이즈 어학원 대상으로 학원 불법 탈법 운영 집중 단속
교육과학기술부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부 영어사교육업체 등이 홍보․마케팅 목적으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2․3급)의 수능대체 및 대체시기를 기정사실화 하는 등 불확실한 정보를 확산시켜 학부모․학생의 불안감을 조성, 사교육시장을 확대함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올해 연말까지 특별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할 특별지도․점검은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및 토플, 텝스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대형․프랜차이즈 어학원등을 대상으로 학원의 불법․탈법 운영을 집중 단속해 학부모의 영어교육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이번 특별 단속에서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감이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부과, 세무자료 통보 등을 병행 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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