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근무한 장년의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부여

이혜선

| 2012-10-23 09:49:47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고용노동부

시사투데이 이혜선 기자] 앞으로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장년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년퇴직이나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근로자에게 재취업·창업교육 및 취업알선 등의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부여

우선,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장년의 근로자에게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되,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는 경우 주당 12시간 이내에서 가능하도록 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산업현장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긴 일자리에 장년 등을 채용할 경우 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년퇴직이나 비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전직지원 강화

장년 근로자의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연령이 53세에 불과하고, 퇴직 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재취업이 어려운 것이 현실. 이에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정년퇴직 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근로자에게 재취업·창업교육·취업알선 등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사회통념과 기대수명에 부합하도록 고령자·준고령자 명칭을 장년(長年)으로 변경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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