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로 봉사도 앞장…활어도매업 새 장 열어
박미래
| 2012-11-29 09:32:19
【대일유통 박경서 대표】대한민국 헌법 제38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세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고위공직자 및 부유층의 비윤리적 행위가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
각종 기부와 선행을 통해 지역사회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는 대일유통 박경서 대표는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제1회 아름다운 납세자 상’을 수여받으며 모범 납세자로 인정받았다.
아름다운 납세자 상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면서도 기부와 봉사,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 공헌하거나 근로자와 화합을 도모하는 등 사회적 귀감이 된 납세자에게 수여하는 영예로운 상이다.
“세금 납부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는 지론으로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온 박 대표는 아름다운 납세자 상에 걸맞은 사회봉사를 통해 나눔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10여년 전부터 한해도 거르지 않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쌀과 복지기금 등을 기탁하는가 하면 인천지방경찰청 경찰발전위원, 인천해양경찰서 해상치안행정발전회 회원, 인천해양경찰서 재향경우회 자문위원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앙자문위원, 인천중구체육회 부회장 등을 맡아 지역의 치안퇴치 및 해양산업 발전에 일조해 왔다.
지난 1997년에는 인천활어도매업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전자저울 사용을 활성화하고 활어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하는 등 활어도매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향상시켰다. 당시만 하더라도 활어도매 과정에서 눈금저울이 주로 사용됨에 따라 소비자 눈속임이 가능했으나, 전자저울 사용 이후 활어의 정확한 무게측정이 가능해져 소비자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인천활어도매업협동조합 이사장직을 후진들에게 물려준 지금도 여전히 활어도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독려하고 있으며, 특유의 끈기와 열정을 바탕으로 싱싱한 생선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에 여념이 없다.
박 대표는 어깨를 으쓱할 법도 한데 “새벽 5시가 되면 어김없이 일하러 나갔다가 밤 11시가 돼서야 집에 돌아오기 때문에 가족들과 여가생활을 할 수 없으니 우리 부부가 쓸 돈을 아껴서 남을 위해 쓴다는 생각으로 기부를 하게 된 것”이라고 당연하게 말하니 놀라울 따름이다.
이렇듯 성실 납세와 나눔의 미학을 실천하고 있는 박 대표는 “세금을 내는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니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그들이 잘못된 것”이라 일침을 가하고 “국민의 제대로 된 권리를 찾기 위해선 납세가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일유통 박경서 대표는 안정적인 활어 유통시스템 구축에 헌신하고 신선활어 공급으로 소비자만족 증대를 이끌면서 나눔경영 실천과 지역사회공헌활동 활성화 선도에 기여한 공로로 '2012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주최·주관 시사투데이)'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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