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청소년 고용 사업장 감독 '연 2회에서 연중 상시'로 강화

정영희

| 2012-11-30 09:54:39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종합대책’ 마련 고용노동부

시사투데이 정영희 기자] 최근 아르바이트생에 대해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청소년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와 합동으로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그동안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에 대한 교육·홍보·점검 등 다양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주들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앱 개설, 신고대표전화 운영을 통한 온·오프라인 통합신고체계를 구축했다.

이번에 수립된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청소년 취업 증가 추세를 고려해 감독대상 사업장을 현행 1,900개소에서 3,800개소로 2배이상 대폭 확대하고, 기존의 15∼18세 연소자 뿐 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대학생도 보호 대상에 포함시킨다.

또한 사업장 점검 횟수를 겨울·여름방학 연 2회에서 연 4회 이상으로 확대해 연중 상시적으로 감독을 전환한다. 특히 감독대상 사업장의 10%는 최근 6개월 이내 법 위반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인감독을 실시해 반복적인 법 위반이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주요 근로조건 관련 법을 위반하는 경우 즉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하는 여성 청소년이 사업장에서 성폭력·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여성긴급전화 1366’와 ‘청소년전화 1388’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청소년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것은 미래 우리 사회의 주인공인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마련된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보다 건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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