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기초생활 수급자격 상실과 지원 축소 민원 늘어”
정영희
| 2012-12-10 10:12:34
시사투데이 정영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올 4분기에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수급자격 상실과 지원 축소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민원은 총 539건(월 평균 180건)으로 남성(280명, 51.9%)이 여성(140명,26.0%)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40대 125명(23.2%), 50대 89명(16.5%), 20대 84명(15.6%), 30대 77명(1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40~50대의 가장들과 아르바이트 등으로 일용소득이 발생하는 20대 대학생들의 민원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민원 사례를 보면,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음에도 부양할 여건이 되지 않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인해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급여가 삭감됐다는 민원사례가 다수 있었다. 부양의무자의 경우 적절한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부양의무를 지우는 것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필수 재산으로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재산가액에 포함해 부양능력을 판단한 것에 대한 이의가 제기됐다. 특히 아르바이트, 일용근로 등 일시적 소득이 재산소득으로 산정돼 급여가 삭감되고 생활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민원도 다수 제기됐다.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의 경우 교재비, 교통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원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수급자격 상실․수급급여 삭감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이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 밖에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으나 이를 알지 못해 신고를 누락해 발생된 민원이나, 고의적으로 재산 등을 은닉해 수급혜택을 받고 있는 부정수급자 신고 민원 등이 발생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부양의무자 등을 대상으로 신고의무에 대한 지속적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효과적 대응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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