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대본·밤샘촬영 제동, 성숙한 방송제작환경 토대 마련
김희연
| 2012-12-11 12:44:07
시사투데이 김희연 기자] 앞으로 촬영 3일 전 대본 전달, 일일 최대 촬영 시간이 18시간으로 제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을 마련해 12일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대중문화예술인(출연자)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 마련의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쪽대본과 밤샘촬영, 열악한 야외촬영 여건, 출연료 미지급 문제 등 한류의 외형적 성장과는 달리 갈수록 악화돼 가는 방송 제작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대중문화예술인의 공식적인 연예활동으로 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차량유지비, 의식주 비용, 교통비, 현장매니저 비용 등과 음반제작 관련 제비용 등을 비용으로 명시하고, 투자손실금에 대해서는 소속 연예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방송출연 표준계약서는 방송출연료 지급 주기와 내역을 명시하고, 대본은 촬영 3일전까지 제공토록 했다. 현 방송제작여건을 고려해 일일 최대 촬영시간을 18시간으로 하고, 이를 3일 이상 지속할 수 없도록 했다. 장기촬영의 경우 휴식시설을 제공하고, 촬영 중 사고에 대한 필요 조치와 출연료 지급 보증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도록 했다.
특히 미성년자 출연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해외촬영의 경우, 촬영내용과 체류기간, 제반비용, 동반자의 범위, 여행보험 및 안전에 대해 별도 협의토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계약 체결 후, 촬영 시작 전 방송사 또는 출연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등 계약 불이행에 따른 지급규정을 마련하고, 방송사의 일방적인 프로그램 증감에 대해서도 그에 따른 출연료 규정을 마련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대중문화예술 산업이 성숙 단계에 이르게 되면 시장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 자율적인 협의과정을 통해 자발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하지만 산업 초기 단계에 있고, 아직 협상력에 있어 상호 균형감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표준계약서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가 작동되도록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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