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위한 재산 산정 때 금융기관 부채도 포함 추진
이세리
| 2012-12-12 10:17:14
시사투데이 이세리 기자] 복지수혜의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 근로빈곤층에게 근로를 통한 지원을 위해 2009년부터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 재산 산정기준에 금융기관의 부채도 포함시켜 부채액은 재산에서 제외시켜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부양자녀 산정 기준에 재혼가정을 고려해 신청자의 직계혈연이 아닌 동거중인 배우자의 자녀도 부양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 기준과 관련해 관계 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신청 시 산정되는 재산기준은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가능하며, 재산범위에 금융기관의 대출금 등으로 발생한 부채는 감안되지 않고 있다.
이에 최근 들어 주택전세금 상승으로 인해 대출을 받는 경우, 기존 생활수준에 변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장려금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반영되면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이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돼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재혼가정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신청자의 직계혈연만 부양자녀로 인정하면서, 재혼한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낳은 자녀의 경우 현재 같이 살고 있어도 부양자녀 산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었다.
권익위는 근로장려금 신청자 재산기준 중 금융기관 부채 등을 포함해 산정토록 하고, 재혼한 신청자의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낳은 자녀도 부양자녀에 포함시켜 신청기준에 산정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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