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전역에 좌표 매겨 안전 대한민국 실현

박미래

| 2012-12-12 10:31:00

국가지점번호 표시 사례

시사투데이 박미래 기자] 앞으로 산악이나 해안·섬처럼 건물이 없는 지역도 위치표시를 쉽게 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산악·해안과 같은 곳의 위치표시는 필요에 따라 소방·해양경찰·국립공원·한국전력 등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설정해왔다. 그러다 보니, 안내표지판이 설치돼 있지 않아 위치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곳도 있고, 안내표지판이 설치돼 있더라도 기관마다 위치표시 방식이 달라 응급상황에 대응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건물이 없는 지역의 위치를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격자형 좌표 개념의 국가지점번호 제도를 201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미국, 영국과 같은 해외 선진국도 비거주지역에서 위치를 정확하고 편리하게 확인하고 각종 사고·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미 격자형 좌표 방식의 위치표시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국을 격자화해 표준화시키고 고속도로, 등산로 등에 위치표시판을 설치해 각종 신고에 활용하고 있다. 영국도 이와 유사하게 좌표시스템을 구축해 도로변 등에 표시하고 있다.

국가지점번호는 최남단의 이어도 종합해양기지와 최서단의 가거초해양기지, 최동단의 독도를 포함하는 전 국토와 인접 해양을 좌표체계 격자로 구분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부여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에 따를 경우, 서해 최북단의 섬인 백령도의 통일 기원비 지점은 ‘가아46820147’, 최동단의 섬인 독도(동도)의 독립문바위 지점은 ‘마사87872465’로 표기되는 등 전국 어디서나 쉽게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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