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자 학원강사 못하게 자격 기준 강화

이세리

| 2012-12-13 10:40:15

권익위, ‘학원강사 등에 대한 결격기준 마련 및 전문성 강화”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이세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등에서 수강하는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원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자격을 강화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 권익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대학생 중 평균 71.7%가 학교교육과는 별도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등에서 사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학원강사를 비롯해 교습소나 개인과외, 공부방, 학습지를 담당하는 교사 등의 전문성 부족으로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피해 민원이 최근 3년간 791건이나 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제도상으로, 범죄경력자가 학원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관련법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학원 강사를 하거나 교습소, 개인과외, 학습지, 공부방 등의 교습자에 대한 결격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같은 5대 강력범죄자가 제재나 일정 계도기간 없이 바로 학생을 상대로 한 강의나 교습이 가능하다. 또한 범죄경력 조회는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회가 곤란한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이들에 대한 전문성 검증체계가 없는 것도 문제다. 학원, 교습소에서 학생 대상 강의나 교습은 전문대 졸업 이상자면 전공, 학업성적, 과목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심지어 개인과외나 공부방, 학습지 등의 교습자에 대한 자격기준은 전혀 없어 누구나 관할교육청에 신고만 하면 된다.

특히 외국인 강사는 매년 약 4만 5천500여 명이 회화지도를 위해 들어오지만, 이들에 대해 범죄경력조회, 건강검진, 학력증명 등 외양적 검증만 이루어질 뿐 전문성 검증이 없어 일정학력(대학교 졸업 이상) 이상이면 누구나 국내 학원강사, 교습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권익위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5대 강력범죄 경력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학습지, 공부방 등의 설립․운영은 물론 교습행위, 취업자체를 못하도록 결격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이들에 대한 건강검진 체계도 마련해 취업 전에는 건강검진 의무화, 취업 후에는 정기 검진을 의무화한다. 개인과외, 학습지, 공부방 등 교습자에 대한 자격기준도 마련해 학원강사, 교습소 교습자와의 기존 자격기준의 형평성을 맞추는 등 학원강사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반영되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관련 피해도 줄일 수 있는 안전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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