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청구 25개 요양기관 명단 공표
홍미선
| 2012-12-28 11:02:07
12월 28일부터 6개월간 복지부 등 홈페이지 공고
보건복지부
시사투데이 홍미선 기자]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5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25개 기관으로 의원 15개, 치과의원 3개, 약국 2개, 한의원 5개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013년 06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명단공표제도는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과 자료에 대해 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최종 명단을 선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엄격한 행정처분 은 물론 거짓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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