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소비자 피해 예방 위해 정부 나서

이해옥

| 2013-01-10 10:33:45

복지부,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등 강화대책’ 마련 보건복지부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 이용 시 피해예방과 분쟁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관리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해 기존의 계약해제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외에 감염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시 구제가 가능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추가로 마련한다. 또한 산후조리원 이용 시 피해예방과 분쟁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복지부,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함께 참여해 ‘산후조리원 이용 표준약관’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산부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일반실 기준 이용요금, 대표자 자격소지 여부 등의 정보를 각 산후조리원 홈페이지와 출입구 외부에 게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은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의 기존 건강검진 항목 외에 감염예방을 위해 B형간염, 풍진, 수두, 홍역, 볼거리의 고위험 다빈도 감염성질환 항체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산후조리업자와 건강관리책임자 중 한명만 이수하면 되던 감염관리 교육도 실질적인 운영의 권한이 있는 산후조리업자만 받도록 해 감염과 안전관리 책임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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