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이전등록 대행 시, 차량가격 외 각종 수수료 사전고지 의무화

김수경

| 2013-01-11 10:49:09

권익위, 자동차 이전등록 관련 제도개선방안 마련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김수경 기자]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 이전등록까지 대행을 맡긴 경우에는 차량구매자에게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고지하고, 이전등록 완료 후에는 취․등록세 영수증 제공 등 사후정산을 의무화해 이전비용 관련 분쟁을 해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매업자가 이전등록을 대행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취․등록세 편취로 인해 생기는 민원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차량 이전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 각종 서류 제출과 더불어 관련비용을 납부해야 하는데, 매매업자가 이전비용을 먼저 받은 뒤 사후 정산하지 않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차량 구입 후 매매업자는 실비수준에서 대행비용을 받고 이전등록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대행료의 상한액 규정이 없고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이 등록 전에는 명확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일부 매매업자가 미리 받는 이전비용 중 남는 차액을 나중에 편취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 이전등록 대행 시 차량가격 외 각종 수수료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화, 이전등록비용에 대한 사후정산 절차 마련, 미이행 시 행정청이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조항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과세담당 공무원과 매매업자간 부정결탁 방지를 위해 차량등록관리시스템과 지방세부과시스템간 연계를 강화하고, 이중 과세기준으로 인한 성실납세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실거래가 과세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중고차 거래규모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거래시장의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예산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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