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연료 첨가제 불법 제조·유통 사전에 근절

윤태준

| 2013-02-12 09:39:36

환경청, '2013년도 자동차연료 첨가제 사후관리 계획' 발표

시사투데이 윤태준 기자] 불법·부적합 자동차연료 첨가제로부터 자동차와 환경을 지키기 위한 대책이 강력하게 시행된다.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자동차연료 첨가제의 불법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2013년도 자동차연료 첨가제 사후관리 계획’을 25일 발표했다.

첨가제 사후관리 제도는 불법 첨가제로 인한 유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자동차의 성능을 보호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하지만 불법 제조·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올해는 제도적 지원과 함께 단속을 병행하는 새로운 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

우선, 그간 단속 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첨가제의 원료 입고부터 제조·보관·유통과정에서의 ‘적정 품질관리 요령’을 마련해 사전예방 차원의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소규모 영세 제조(수입)사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 컨설팅 서비스’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첨가제 제조(수입)사는 자사 제품의 품질을 제조·취급공정별 체크리스트에 따라 사전에 모니터링 하고, 그 결과를 감독기관인 수도권청에 제출하는 ‘자가점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지도·점검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체크리스트 자료를 토대로 불법 제조·유통이 의심되는 업체는 필수 점검대상에 포함시켜 우선 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 지역 내 약 1만 6,000개소의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표본을 선정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한 판매업체 약 70개소에 대해서도 상시적인 인터넷 점검을 실시해 불법 첨가제의 시장 유통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계획이다.

수도권청 관계자는 "사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적합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등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제조·공급·판매 중지명령도 함께 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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