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청구명세서에 의료인면허 기재해야
전해원
| 2013-02-26 09:56:11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앞으로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에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요의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고시안을 25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요양기관 대표자 명의로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이루어져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진료행위가 실제 어느 의료인에 의해서 행해졌는지 확인이 불가능했다. 이번 개선안을 보면, 상병내역에는 의과, 치과, 한방,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주상병명에 대해 진료한 진료과목의 주된 의료인 1인과 약국에서 조제·투약한 주된 약사 1인을 기재해야 한다.
진료(조제투약)내역에는 외래환자 진찰료를 1회 이상 산정하는 경우 각각에 대한 진찰 의료인을,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의 경우 초빙된 시술전문의를,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수술 및 결장경하종양수술의 내시경적 점막하박리 절제출(ESD)을 전액 본인부담하는 경우 시술의사를, 조제기본료를 1회 이상 산정하는 경우 각각에 대한 해당 약사를 기재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만, 이번 개정 고시안에서는 모든 행위가 대상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입원 및 외래 진료 시 주된 의료인 등이 대상이 된다. 이는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절차 및 행정적인 부담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고 말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