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기이식 받은 사람 국민연금 장애연금 조기 지급
이윤경
| 2013-02-27 08:40:27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 고시 개정
보건복지부
시사투데이 이윤경 기자] 장기이식을 받은 사람에게 국민연금 장애연금이 조기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장애판정기준을 개선 또는 완화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자의 장애 발생에 따른 권익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개정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신장 이식을 받은 경우에 한해 장애연금의 조기지급을 인정했으나 폐, 심장, 간을 이식받은 경우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장기이식 받은 사람에게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 지급하던 장애연금을 이식일로부터 6개월 경과일에도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장애진단서를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로 활용 가능 하도록 개선된다. 그동안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진단서를 제출해도 국민연금법상 장애심사를 위해서는 같은 서류를 재발급 받아야하는 했다. 이와 함께 강직성척추염 완전강직에 대한 인정기준이 완화된다. 종전에는 요추부와 경추부의 운동가능범위가 100% 강직돼야 3급 또는 4급을 수급할 수 있었으나, 90% 이상 강직된 경우에도 3급 또는 4급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개정으로 진단서 발급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3년간 8억 7천만원의 장애연금이 추가로 지급돼 장애로 인한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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