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기업 인증’ 신청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드려요

조주연

| 2013-02-28 10:12:17

가족친화 인증표시

시사투데이 조주연 기자] 여성가족부는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2013년도 가족친화 인증 계획’을 28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제1차 '가족친화기업 인증 설명회'를 오는 3월 15일 서울 페럼타워(서울 중구)에서 개최한다.

가족친화기업 인증 설명회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6월초까지 서울, 경기, 충청, 영남, 호남, 강원, 제주 등 권역별로 총 11회에 걸쳐 대․중소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여한 기업과 기관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가족친화경영 무료 컨설팅이나 가족친화 직장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제1차 설명회 참가 신청은 3월 12일까지 가족친화인증 심사기관인 '한국능률협회인증원'으로 하면 된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는 탄력적 근무, 출산·양육·교육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2008년부터 시행돼 현재 253개 기업․기관이 가족친화 우수기업․기관으로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인증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출산지원, 유연근무제, '가족사랑의 날' 운영 등 가족친화경영 실행사항과 임직원 만족도 등의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70점(중소기업은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올해는 6월 3일부터 6월 28일까지 1개월 동안 인증 신청을 받아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11월에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여성부 이복실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직장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이 ‘가족친화기업 인증’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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