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재해지도 활용성 높여"

홍미선

| 2013-03-06 09:52:26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소방방재청

시사투데이 홍미선 기자] 소방방재청은 자연재해대책의 예방-대비-대응-복구를 기초자료로 활용, 과학적 분석기반의 구축과 근원적 재해대책 수립의 토대 마련을 위해 지난 4일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침수에 대한 기준을 지역별로 세분류하고 침수심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재해지도 DB의 통일된 구축과 조기 작성 유도가 가능하고 침수흔적도의 DB화 및 작성, 관리를 기존의 서류관리(off-line)에서 전산시스템(on-line)에 의한 체계적 관리로 전환해 상시 관리·활용이 가능하도록 기반 토대를 구축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지난 1월 28일 자연재해대책법령 개정으로 마련된 재해지도 활용의무 규정과 민원서류 발급제도의 튼튼한 보조기능을 수행해 동 제도의 활성화와 조기 정착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자연재해대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해 근원적인 재해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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