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 연령 범위, 병역의무 복무기간만큼 연장

김희연

| 2013-03-21 09:53:34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김희연 기자]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3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이혼·사별·미혼 등으로 배우자 없이 홀로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지원하는 법이다.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을 아동 연령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해 결과적으로 의무복무 기간만큼 아동 연령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아동’의 범위를 만18세 미만으로 하되, 취학 시에는 22세 미만까지로 하고 있다. 그러나 통상 병역 의무 복무 후에는 22세를 초과하게 돼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로 인해 대학교 등에서 한부모가족 아동에게 지원되는 국가장학금이나 교내장학금을 받을 수 없었다.

아울러, 복지급여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가족관계증명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도록 했다. 또한 현행법상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금융재산 조사 대상을 ‘보호 대상자’에서 가족 구성원인 가구원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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