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액 4월분부터 2.2% 늘어나
전해원
| 2013-03-26 10:47:39
기초노령연금도 2,200원 더 오른 월 9만 6,800원 수령
보건복지부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2.2% 인상되고, 기초노령연금의 월 수령액도 2,200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월 1천원에서 3만 5천원까지 오르를 예정이다.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4만 1,550원, 자녀·부모는 16만 1,000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4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의 월 급여액도 2,200원 인상된다. 기초노령연금은 종전 월 9만 4,600원에서 9만 6,800원으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월 15만 1,400원에서 15만 4,9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한 7월부터는 국민연금의 연금액 및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이 24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한액이 389만원에서 398만원으로 조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인상은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2%를 반영한 결과다. 국민연금은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와 소득 상승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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