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감찰원과 재외국민 권익보호 협력

김세미

| 2013-03-27 10:12:42

권익위, 업무협약 체결 통해 협조체제 구축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권익보호 향상을 위해 베트남 감찰원과 양국 옴부즈만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과 후인 퐁 짜잉(Huynh Phong Tranh) 감찰원장이 참석해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권익위와 베트남 감찰원은 양국에 거주하는 해외거주 자국민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향후 상대국 재외국민 전용 민원접수 온라인 창구를 개설하는 등 다양한 권익구제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권익위에서는 재외국민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상대국에 모국어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현재 인도네시아, 태국, 우즈베키스탄 3개국과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베트남감찰원과도 이런 서비스의 제공을 협의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상호 협력방안이 내실 있게 추진되면 베트남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고충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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