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갑에 금연상담전화번호 표기
이해옥
| 2013-04-01 10:21:32
앞으로 담배갑에는 흡연 경고 문구가 옆면에,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상담전화번호 1544-9030가 앞면·뒷면에 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담배갑에 들어가는 경고문구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2년 마다 바꾸도록 돼 있다.
개정법에 의해 담배갑에 표시하는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경고문구가 새롭게 옆면에 추가됐다. 또한 앞면에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뒷면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당신의 자녀를 병들게 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상담전화번호(1544-9030)가 추가된다.
표기위치 | ||
앞면 |
뒷면 |
옆면(한쪽) |
경고: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
경고: ⑲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당신의 자녀를 병들게 합니다. |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담배 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
담배 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 |
금연상담전화 1544-9030 |
금연상담전화 1544-9030 |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담배갑에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흡연의 위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해 흡연율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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