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증가하는 화장(火葬)수요에 대응나서
임이지
| 2013-04-05 09:36:39
자연장지 조성 제한됐던 주거지역 등에 설치․조성 가능하도록 장사법령 개정
보건복지부
시사투데이 임이지 기자] 보건복지부는 화장(火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 확충이 용이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올해 친환경 자연장 활성화를 위해 개인․가족자연장지에 한해 자연장지 조성이 제한됐던 주거지역 등에 설치․조성이 가능하도록 장사법령을 개정 중(6월 시행 예정)에 있다. 아울러, 장사시설 확충을 위해 화장시설 8개소, 공설봉안시설 9개소, 공설자연장지 10개소를 조성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례문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로 화장을 크게 선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사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시설을 확충하는데 장기간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있다”며 “향후, 다각적인 홍보채널을 통해 친환경적이고 비용도 저렴한 자연장을 적극 권장하고 장사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을 유도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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