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술연기자 드라마 촬영 중 사고, 산재로 첫 인정
임이지
| 2013-04-09 09:50:34
시사투데이 임이지 기자] 2012년 11월 18일부터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이 적용 확대된 이후 처음으로 산재승인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무술연기자 박00 씨(32세)가 드라마 촬영 중 다친 사고에 대해 4월 8일 산업재해로 승인했다.
박 씨는 지난 3월 23일 출연 중인 사극의 전투 장면을 촬영하던 중 상대 배역이 찌르는 창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얼굴을 찔려 넘어지면서 얼굴과 목 등에 부상을 입었다. 이후 박씨는 4월 2일 산재 요양 신청을 했고 공단이 이를 승인해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앞으로 박 씨는 공단으로부터 치료비용 전액과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매일 평균임금 6만 4,000원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4만 4,800원을 휴업급여로 받는다. 치료 후에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도 지급받게 된다.
그동안 박 씨와 같은 무술연기자의 경우 사고 위험이 높아 민간보험에서도 가입이 어려웠다. 산재보험 적용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지난 4월 4일 기준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107명이다. 유형별로는 창작 5명, 실연 102명으로 실연이 대부분이다. 분야별로는 연예(방송) 부문이 57명으로 가장 많이 가입하였다.
공단 신영철 이사장은 “지난해 법령 개정으로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돼 한층 더 강화된 사회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게 됐으나 실제 가입률이 낮은 상태였다”며 “이번 산재 승인을 계기로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해 사고에 대한 부담 없이 현장에서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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