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민원, 빠르고 간편한 SNS로...
장수진
| 2013-04-11 11:05:12
시사투데이 장수진 기자] 트위터·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처리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SNS를 통해 국민이 간편하게 민원을 신청하고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SNS 소통민원창구 운영지침’을 마련해 각급 기관에 전달했다.
SNS 소통민원창구는 행정기관이 국민과의 신속하고 편리한 의사소통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이 지침은 스마트폰 등의 확산으로 SNS를 통한 민원이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답변 지연 등 민원 해결이 늦춰지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다. 정식 민원보다 처리 절차가 간단한 만큼 생활불편 신고나 제안 등 해결 가능한 민원으로 한정된다.
* 법정민원사무(인·허가 등)는 정식민원 신청
정식 민원 |
소통 민원 | |
▪문서(전자문서 포함) 신청이 원칙 ▪민원인의 성명·주소 필요 ▪접수대장 등록, 접수증 발급이 원칙 ▪처리결과는 문서통지가 원칙 |
↔ |
▪SNS 게시글로 민원신청 갈음 ▪민원인의 성명·주소 불필요 ▪접수대장 등록, 접수증 발급 생략 ▪SNS 댓글,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 |
행안부 측은 “SNS 특성상 다수를 대상으로 공개하는 점을 감안해 민원인의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며 “욕설·음란물처럼 부적절한 내용의 글이 게시되면 이를 삭제하는 등의 게시물 관리 요령 및 주의사항도 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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