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나물 산약초, 캐가지 마세요
조주연
| 2013-04-15 10:41:16
6월 15일까지 산나물 산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
산림청
시사투데이 조주연 기자] 산림청은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두 달간 산나물, 산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등 25개 기관의 공무원 1200여명이 수사기동반을 이뤄 전국 산림의 주요 입산로에 배치된다.
주요단속 대상은 인터넷카페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한 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과 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약용으로 쓰이는 산청목·헛개나무·겨우살이·음나무 등을 뽑거나 벌채하는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최병암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합법적인 임산물 굴취·채취 행위를 정착시켜 산림소유자와 산촌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해 국민들께서 산림자원 보호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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