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7월부터 법정대리인이 인감증명서 발급 가능

전해원

| 2013-04-16 09:22:08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안전행정부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오는 7월부터는 인감보호신청을 한 신고인이 사고 등 사유로 의식불명 혹은 사망해도 법정대리인으로 선임된 가족들이 요청 시 절차를 거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가족들이 신고인의 인감증명서를 통해 각종 부채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게 되고 재산처분도 좀 더 자유롭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인감증명 발급 시 국민편의 확대와 안전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을 담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인감보호신청을 한 신고인이 의식불명 시 본인 동의 없이는 인감보호신청이 해제되지 않아 치료 또는 부양을 위한 재산 처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본인 외 인감발급 금지'로 인감보호신청을 한 신고인이 의식불명 상태가 될 경우, 법정대리인을 선임해 인감보호신청을 해제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본인 이외에는 인감자료의 열람이 허용되지 않아 가족 등 상속인들이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채권이행 요구에 시달리거나 대응이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인감신고자가 사망 등 유고 시에 상속인 등이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유고자의 인감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인감증명서에 신청인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해 대리발급의 진위 파악이 쉽도록 했고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에 위임자 날인 외에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류순현 안행부 자치제도정책관은 “인감증명제도가 보다 안전하게 운영되면서도, 국민들의 편의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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