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신속한 지방세 지원

김성일

| 2013-04-24 10:15:24

신고납부 기한 6개월 또는 최대 1년까지 연장 안전행정부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안전행정부는 최근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로 피해를 입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기한연장과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과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다. 피해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6개월간 연장 또는 최대 1년까지 유예 조치가 가능하다. 또한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로서 개성공단에 체류돼 있어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만큼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서 이번 북한의 폐쇄조치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개성공단이 하루 속히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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