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위한 '근로자 건강센터' 추가 개소

김수경

| 2013-04-30 10:04:07

지난해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2만 5백여 명 이용 고용노동부 (2)

시사투데이 김수경 기자]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에게 건강․심리․근무환경에 대한 상담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근로자 건강센터’가 전국 5개 지역에 추가로 문을 연다. 올해 설치되는 지역은 디지털산업단지(서울), 미포산업단지(울산), 성남산업단지(성남), 천안산업단지(천안), 부천산업단지(부천) 등으로 지난해부터 설치․운영돼 온 5곳을 더해 전국 총 10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근로자건강센터는 앞으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치의 역할을 맡게 된다. 50인미만 소규모사업장은 열악한 경제적 여건 등으로 사업장의 보건관리가 취약하고, 근로자들도 시간제약 등으로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 재해자도 10명 중 6명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로 나타났다. 지난해 문을 연 근로자건강센터 5곳의 이용자수를 집계한 결과,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2만 5백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건강센터에는 지역 내에 기반을 둔 대학병원이 맡아서 운영하며 전문의와 간호사, 작업환경 전문가, 상담심리 전문가 등이 상주하면서 근로자들의 작업환경 등을 고려해 다양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는 업종과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사업장에서 상담이나 교육을 신청하면 사전 예약을 받아 방문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퇴근 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오후 9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고용부 방하남 장관은 “소규모사업장 근로자들은 대기업에 비해 건강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근로자 건강센터를 통해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다각적인 건강증진활동 지원을 통해 근로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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