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퇴직자,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기간 '2년'으로 연장

이해옥

| 2013-04-30 11:05:46

매월 평균 1만 9천원의 보험료 경감 기대 고용노동부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실직·은퇴자의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5월초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직장가입자가 실직해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상태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1년 동안(개정안 시행 후 2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건강보험 직장보험료는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나 지역보험료는 소득, 자동차,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해 재산이 많으면 보험료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실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기 위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나, 그 간 1년의 짧은 적용기간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 왔다.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 이내에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현재 “9만 5천명의 임의계속가입자가 제도 확대 후 19만 명으로 늘고 매월 평균 1만 9천원의 보험료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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