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민원24’ 모바일 서비스로...

정영희

| 2013-05-01 08:58:46

모바일 민원서비스 확대 실시 공인인증서 가져오기 위한 인증번호 생성(스마트폰)

시사투데이 정영희 기자]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 대학(교) 교육비 납입증명·대학(교) 휴학증명 등 대학관련 증명 8종, 공동주택 가격확인 열람 등 국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민원을 스마트폰을 통해 즉시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5월 1일부터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할 수 있고, 대학졸업·성적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민원24’ 모바일 서비스를 개편한다.

이에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물론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 편의를 위해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등 8종의 대학관련 증명서를 모바일로 신청하면 가까운 학교 또는 주민센터에서 증명서류를 수령할 수 있다. 또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공동주택 가격확인, 개별주택 가격확인 등 누구나 확인이 가능한 공시성 정보는 모바일 열람과 프린터가 없는 장소에서 FAX로 발급된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스마트폰 이용자가 3천 5백만 명을 넘어서고, 모바일 서비스가 보편화됨에 따라 스마트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민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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